“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6% 관세”…中·EU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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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EU는 중국이 수출용 전기차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 집행위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이는 내용의 확정 관세 초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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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EU는 중국이 수출용 전기차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0일 밤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EU의 반보조금 조사는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돼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면서 ‘불공정 경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 정부와 업계는 수만장에 달하는 법률 문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조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중국 기업을 차별해 조사결과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EU의 확정 관세 초안은 EU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고 매우 우려한다. 필요한 모든 조처를 통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EU 중국상공회의소도 EU 집행위 발표에 대해 “전기차의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부당한 조처”라며 “보호주의적으로 접근하면 궁극적으로 유럽 전기차 산업의 회복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U 집행위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이는 내용의 확정 관세 초안을 발표했다. 업체별로는 비야디(BYD) 27.0%, 지리 29.3%, 상하이자동차(SAIC) 46.3% 등이 적용된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대한 관세는 19%로 정했다. 초안은 열흘간 의견 수렴과 27개 회원국 투표를 거쳐 오는 10월 30일부터 5년간 시행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저가 중국산 전기차가 EU 시장을 교란한다면서 반보조금 조사 개시를 선언했다. 중국은 EU산 브랜디와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 등으로 맞섰고 최근에는 EU의 전기차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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