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임대로 최장 20년 살 수 있다…국토위 통과

백민정 2024. 8. 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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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연합뉴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공공 임대주택에서 임대료 없이 기본 10년 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통과시킨 만큼 이달 말 본회의에서 그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 2021년 전세 사기 사건이 처음 터진 뒤 3년여 만에 피해자 지원 법안이 마련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 임대로 제공하고 기본 10년 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방안’ 내용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피해자에 대한 민간 임대주택 거주 선택권,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추가했다.

국토부는 “LH가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해 발생한 경매차익(LH감정가 – 낙찰가액)을 활용하여 임대료를 지원하고, 또 거주 후 남은 경매차익이 있다면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매 차익과 임대료 지원 등 정부의 지원금 총합은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다.

또 피해자가 10년 무상 임대 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30~50% 수준의 월세로 추가 10년까지 최장 20년 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공공임대 주택 대신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 임대주택이 있으면 LH가 전세계약 후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형태”라며“이 역시 공공임대와 같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가 6월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U-PLEX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우선 피해자 인정 요건 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다. 별개로 피해지원위원회에서 2억원을 추가 인정할 수 있어 5억원 이상 7억원 이하 세입자도 정부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신탁사기주택, 위반건축물, 선순위 피해주택도 LH가 적극 매입해 피해자가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달 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며 “시행일 이전에도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향후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을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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