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운전자 노려 ‘손목치기’ 협박, 돈 뜯어낸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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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운전자만을 노리고 고의로 손목을 부딪친 후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주로 여성 운전자만을 상대로 골목길 등에서 고의로 사고를 냈다.
올해 1월 초부터 4월 초까지 A씨가 운전자 19명에게 뜯어낸 금액은 총 400여만원이다.
A씨는 다른 여성 운전자 13명을 상대로도 비슷한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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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운전자만을 노리고 고의로 손목을 부딪친 후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16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저녁 울산의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 B씨가 몰던 승용차에 접근해 해당 차량 사이드 미러에 오른쪽 손목을 일부러 부딪쳤다.
이후 B씨에게 “남자였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여자니까 좋게 해결해주겠다”고 윽박지르고 치료비 명목으로 6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로 여성 운전자만을 상대로 골목길 등에서 고의로 사고를 냈다. 그러면서 “남자였으면 쌍욕을 하려고 했는데 여자니까 봐주겠다” “남자였으면 돈을 더 받으려고 했다” “남자였으면 한 대 치려고 했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1시간여만에 고의 사고를 3번이나 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 초부터 4월 초까지 A씨가 운전자 19명에게 뜯어낸 금액은 총 400여만원이다.
A씨는 다른 여성 운전자 13명을 상대로도 비슷한 사고를 냈다. 다만 운전자들이 “현금이 없다” “보험사를 부르겠다”며 거절해 미수에 그쳤다.
범행을 반복하던 A씨는 결국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발각돼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할 수 있는 여성 운전자만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비슷한 범죄로 형을 살다가 출소했으면서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해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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