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대포항 724톤 유람선 사업 시끌시끌,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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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어항인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에 '742톤 유람선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대포어촌계 어민들이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업자는 유람선 부두 용도에 맞게 점·사용 허가 신청을 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심판을 거쳐 속초시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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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신문 정채환]
▲ 유람선 사업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속초시 대포항의 유람선 부두. |
ⓒ 설악신문 |
설악산 관문에 위치한 대포항은 총공사비 1019억 원이 투입돼 어항과 관광의 기능을 갖춘 종합관광어항으로 2013년 준공됐다. 어항은 관광 부두(요트마리나) 100m, 유람선 부두 50m, 어선들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 40m로 나뉘어 있다. 준공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해양관광사업이 부진하고 어선 부지 또한 좁다 보니 유람선 부두에도 일부 어선들이 배를 정박해 놓은 상황이다.
대포어촌계는 어민들과 협의 없이 속초시에서 허가해줬고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유람선 사업을 반대했다.
어촌계 "수심 얕아 300톤 이하 배만 들어올 수 있는데..."
사업자 "관광어항에서 유람선 운항 합당…점·사용 허가받아 진행"
이영철 대포어촌계장은 "대포항은 수심이 얕아 300톤 이하의 배만 들어올 수 있다. 2019년 처음 유람선 사업을 제안할 당시에는 258톤이었는데 지난해 선령이 얼마 남지 않은 742톤의 유람선을 들여오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큰 배들은 보통 3.5m가 물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대포항은 3m도 안 되는 지점이 많아 배가 좌초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람선 부두 인근에서 멍게 어업을 하는 임아무개씨는 "지금 들어오려는 유람선이 전장 50m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람선 부두는 50m로 규모로 유람선이 지나치게 크다. 또 유람선을 운항하면 어선들이 입출항할 때 시야 확보와 교신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유람선 사업자 A씨는 4년 전부터 유람선 유치를 추진했지만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속초시에서 유람선 부두 점·사용 허가 신청을 반려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인용하면서 속초시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국비 보조를 받고 1000억 원 이상을 들여 관광 어항으로 만들어 놓고 용도를 구별해놨는데 어민들만 사용한다고 하면 해양관광 활성화를 기대하며 입주한 상인들과 해양레저 사업자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다"며 "인근 상가마다 방문해 100% 동의를 얻고 자료를 시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유람선 정기 검사를 했는데 향후 5년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며 "어선들과 마찰이 생길 것을 우려해 위판이 끝나는 저녁 시간에 정박해 놓고 선상 카페라도 운영하겠다고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라고 덧붙였다.
속초시 "행정심판 재결 불복할 수 없어... 양쪽 입장 반영 대안 모색"
속초시는 행정심판이 재결되면 불복할 수 없어 허가를 해줬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이전 불허가 처분에 대해 "어촌어항법에 근거해 지난해 9월 어항관리협의회를 했는데 배가 너무 크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기상 악화 시에 피항지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정박 공간이 협소하다는 회의 결과를 검토해 불허가 처분을 냈었다"라고 설명했다.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대포항은 복합 항구로 개발돼 당초에 유람선 부두가 설정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관광유람선 허가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멍게 양식 업자들이 점유하고 있음에도 시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속초시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재결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현재 유람선 사업자와 어촌계의 입장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한편, 수심과 안전 문제와 관련해 '300톤 이하의 배만 들어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포어촌계의 입장과 '800톤까지 입항 가능하다'는 용역을 근거로 든 유람선 사업자의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속초시는 유선 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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