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날린 입방정…"오킹 '더 인플루언서' 결말 스포, 상금 취소"
넷플릭스가 예능 시리즈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 오킹(본명 오병민)에게 우승 상금 3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출연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넷플릭스 측은 21일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출연자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연 계약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린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에게는 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작품 공개 전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창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노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작품이 의도한 재미를 시청자에게 오롯이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라며 "이는 작품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 간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더 인플루언서'는 영향력이 곧 몸값이 되는 국내 인플루언서 77명 중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이들을 찾는 소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넷플릭스 '대한민국의 TOP 10 시리즈' 연속 1위와 함께 글로벌 TOP 10 TV쇼(비영어) 부문 4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3일 마지막 회가 공개된 '더 인플루언서'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오킹은 프로그램 방영에 앞서 스캠 코인(암호화폐 사기) 연루 의혹과 우승자 스포일러 논란에 휩싸였다.
오킹은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 위너즈가 자체 암호화폐인 위너즈 코인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자금모집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성을 부인하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오킹과 서로 폭로전을 벌이던 위너즈의 최모 전 대표는 '더 인플루언서' 공개 전이었던 지난 5월 소셜미디어에 "정확히 1월 31일에 오킹과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절대 누설되면 안 되고 누설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가 (자기라고) 저희에게 말해줬다"는 글을 게시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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