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언론사 손 잡고, AI 검색 시장 노리는 오픈AI

정용환 2024. 8. 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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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가 20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회사인 컨데 나스트(Conde Nast)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다. 컨데 나스트는 보그, 더뉴요커, GQ, 앨루어 등 세계적 잡지사를 산하 브랜드로 보유하고 있다.


무슨 일이야


오픈AI가 20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회사인 컨데 나스트(Conde Nast)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다. 오픈AI 홈페이지 캡처
오픈AI는 “(파트너십은) 컨데 나스트의 최고 브랜드 콘텐트를 챗GPT와 AI검색 서비스인 서치GPT 프로토 타입(시제품)을 포함한 당사 제품 내에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화형 모델을 웹의 최신 정보와 결합해 명확하고 관련성 있는 소스로 빠르고 시기적절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AI 등 생성AI 서비스 기업들과 언론사 등 미디어와의 제휴가 이어지고 있다. 오픈AI는 지난해부터 대형 미디어와 콘텐트 제휴 계약을 공격적으로 맺고 있다.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포스트, 더타임즈 등을 보유한 뉴스 콥(News Corp)과 다년 계약을 체결했다. 비슷한 시기 복스 미디어, 디 아틀란틱, 파이낸셜타임즈(FT)와는 전략적 파트너십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폴리티코, 비즈니스인사이더 등을 보유한 독일 출판 대기업 악셀 스프링거, 세계 최대 뉴스 통신사 중 한 곳인 AP통신과도 협업 관계다.

떠오르는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AI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기존 출판 매체와 수익을 공유하는 내용의 퍼블리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첫 파트너사로 타임, 포춘, 슈피겔 등이 포함됐다. 퍼플렉시티AI는 당시 “모든 당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조정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확보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게 왜 중요해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AI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기존 출판 매체와 수익을 공유하는 내용의 퍼블리셔 프로그램(Publishers' Program)을 발표했다. 퍼플렉시티 홈페이지 캡처
생성AI기업들의 이 같은 협업 움직임 이면엔 향후 커질 AI 검색 시장에 대한 고려가 있다. 퍼플렉시티의 AI 검색 서비스, 그리고 오픈AI가 조만간 선보일 서치GPT는 사용자들에게 검색 결과물을 제공하면서, 결과물에 인용한 원본의 출처를 밝혀 콘텐트 생산자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더 많은 콘텐트 생산자를 확보할수록 더 풍부한 답변이 가능해지고, 이것이 곧 검색 시장에서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언론사들 입장에서도 콘텐트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 모델을 피할 이유가 없다. 뉴스콥은 5월 오픈AI와의 파트너십을 직접 알리면서 “역사적인 협력”이라며 “이번 파트너십은 끝이 아니라 아름다운 우정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타임의 최고운영책임자 마크 하워드도 “타임은 혁신적인 신기술과 플랫폼을 수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퍼플렉시티의 퍼블리셔 프로그램에 출시 파트너로 참여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구글 스토어 간판. 로이터=연합뉴스
업계의 관심은 AI 검색이 현재 구글이 장악하고 있는 일반 검색 시장에서 얼마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지로 쏠리고 있다. 웹 트래픽 분석 사이트 스탯카운터(StatCounter)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계 검색 시장의 91.04%는 구글이 차지하고 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2분기 매출 847억4000만 달러(약 117조3000억원) 중 76.3%에 해당하는 656억2000만 달러(약 89조5400억원)가 검색 엔진을 통한 광고수익 연관 매출이다. 이런 구글도 지난 5월 자사 생성AI 제미나이를 탑재한 검색 서비스 ‘AI 오버뷰’를 출시해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 구글에 이런 상황이 꼭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 5일(현지시간) 구글을 독점기업으로 규정하고 “구글이 미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구글이 항소할 계획이라서 최종 판결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FT는 “생성AI와 챗봇의 등장이 기존 검색 엔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구글 사례는 과거 지향적”이라고 평가하며, 항소 절차가 끝날 때쯤이면 “(구글이 독점 기업이라는) 사건의 핵심 주장은 실질적으로 관련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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