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특보 발효됐는데…무시하고 스노클링하다 바다에 빠진 20대
김지혜 2024. 8. 21. 15:45
제9호 태풍 '종다리'로 태풍주의보가 발효돼 대피 명령이 내려진 제주 해상에서 스노클링하다가 물에 빠진 20대가 구조됐다.
21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3시 27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스노클링하던 20대 A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근 레저업체 관계자에 의해 구조된 A씨는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제주시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은 태풍 '종다리'가 오후 5시쯤 최근접 할 것으로 예보돼 제주도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제주도는 당일 오전 11시를 기해 해안가 대피 명령을 발령해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과 이에 포함된 제주올레길, 제주 서부지역 해수욕장 등에서 주민과 관광객, 낚시객, 연안체험 활동객의 접근을 전면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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