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1심 무죄 … 한 고비 넘긴 오태완 의령군수, 10월엔 ‘강제추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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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21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아 군수직 상실을 면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오 군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홍보특별보좌관 A 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건네 그해 5월 31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문자메시지 11만여건을 보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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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21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아 군수직 상실을 면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오 군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홍보특별보좌관 A 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건네 그해 5월 31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문자메시지 11만여건을 보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900만원 중 450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쓰고 나머지 450만원을 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A 씨가 오 군수의 허락을 받고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오 군수 측은 A 씨가 오 군수 모르게 임의로 돈을 빼내 사용했다고 반박해 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평소 A 씨에게 선거비용을 위한 신용카드를 맡겨놨다고 해도 스마트뱅킹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인출되는 걸 전혀 몰랐단 건 이례적이지만 여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 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돈을 임의로 쓰고 일부를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오 군수가 평소 계좌 확인을 잘 안 해서 인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다.
“문자메시지 발송에 450만원을 썼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해도 오 군수 대신 발송업체에 전달한 건 공직선거법상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 군수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와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봐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그동안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남은 임기 동안 성실히 일하겠다”라고 말했다.
10월 항소심 선고를 앞둔 강제추행 혐의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여성 기자의 손을 잡아끄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관련 무고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제추행 관련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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