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는 불법입니다”…코레일 추석 연휴 암표단속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열차 승차권 불법 거래 단속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에 따르면 열차 승차권을 구매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불법행위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달 여객운송약관 회원 탈회 조건에 '승차권을 대량 구매한 후 취소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추가했다"며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열차 승차권 불법 거래 단속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에 따르면 열차 승차권을 구매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불법행위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함께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명절 승차권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는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코레일톡’의 ‘암표 제보 게시판’에 제보된 글이 암표 거래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열차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지난 설 연휴에는 31건의 암표 제보가 접수돼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으며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는 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동일한 구간 반복 조회 등 특정 행위를 지속하는 매크로 의심 고객에게는 특수문자 입력을 유도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 예매를 제한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달 여객운송약관 회원 탈회 조건에 ‘승차권을 대량 구매한 후 취소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추가했다”며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저귀 찬 아이 혼자 울고 있다”…끈질긴 경찰, 부모 찾아줬다
- 한국계 교토국제고 사상 첫 결승 진출… 생중계된 한국어 교가
- “영화표값 내리라는 최민식, 출연료 기부라도 했나”
- 女42명 살해, 토막…케냐 연쇄살인범 쇠창살 끊고 도주
- “못 생긴 게 사진 올리네”… 예비 교도관의 ‘악플 공격’
- 안세영, 협회 조사 불응키로…“장미란과는 비공개 면담”
- “남편이 16살 연하 여학생과 불륜”… 되레 아내 처벌 위기
- 모텔서 나란히 숨진 30대 남성 3명…“타살 정황 없어”
- ‘출근길 물 속에 갇혀’… 새벽 폭우 쏟아진 울산 피해 속출
- 폭염 사망 20대 노동자, “학교 화단에 쓰러진 채 방치” 유족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