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는 불법입니다”…코레일 추석 연휴 암표단속 강화

전희진 2024. 8. 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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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열차 승차권 불법 거래 단속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에 따르면 열차 승차권을 구매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불법행위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달 여객운송약관 회원 탈회 조건에 '승차권을 대량 구매한 후 취소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추가했다"며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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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열차 승차권 불법 거래 단속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에 따르면 열차 승차권을 구매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불법행위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함께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명절 승차권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는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코레일톡’의 ‘암표 제보 게시판’에 제보된 글이 암표 거래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열차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지난 설 연휴에는 31건의 암표 제보가 접수돼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으며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는 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동일한 구간 반복 조회 등 특정 행위를 지속하는 매크로 의심 고객에게는 특수문자 입력을 유도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 예매를 제한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달 여객운송약관 회원 탈회 조건에 ‘승차권을 대량 구매한 후 취소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추가했다”며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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