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더 인플루언서’ 스포한 오킹에게 3억 미지급… 비밀 유지 의무 저버려” [공식]

이수진 2024. 8. 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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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넷플릭스

넷플릭스가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인 오킹에게 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21일 일간스포츠에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출연자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연 계약 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린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에게는 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품 공개 전에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창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노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작품이 의도한 재미를 시청자에게 오롯이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다. 이는 작품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 간의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더 인플루언서’는 영향력이 곧 몸값이 되는 대한민국 인플루언서 77인 중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 경쟁하는 소셜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우승 상금은 3억 원이다.

앞서 약 2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오킹은 지난 2월 위너즈의 ‘스캠 코인’ 의혹에 연루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오킹은 당초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부인, 위너즈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강요죄로 고소했다. 

논란 이후 오킹은 방송을 중단했으나 지난 5월 24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복귀를 선언했다. 이 같은 행보에 위너즈 전 대표 A씨는 오킹의 폭로에 나섰다. 오킹이 복귀를 선언한 직후 A씨는 자신의 SNS에 “오킹은 복귀해서 단순히 돈을 벌려고 위너즈를 공격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이 과정에서 “‘더 인플루언서’의 우승자가 오킹”이라는 스포일러가 언급되며 넷플릭스에 불똥이 튀게 됐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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