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 문신하고, 선배 징역 수발까지…MZ 조폭들 구속기소
경기 안양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안양타이거파’ MZ세대 조직원들이 경쟁관계 폭력단체 조직원을 집단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 기노성)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구성·활동 및 공동협박) 혐의로 안양타이거파 조직원 A(27)씨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8~2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길가에서 수원 남문파 조직원 B(29)씨에게 싸움을 걸거나 둔기 등을 보여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원들은 동료인 A씨로부터 “수원 남문파 조직원인 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는다’고 맞았다”는 말을 듣고 단체로 집결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엔 안양타이거파 조직원 총 13명이 가담했으나 검찰은 조사가 끝난 8명을 우선 구속기소했다고 한다. 나머지 5명은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안양타이거파는 1986년 안양 일대에서 결성된 폭력조직이다. 2016년 조직원 40여 명이 검거되는 등 경찰에 몇 차례 일망타진되면서 세력이 위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9년 이후 20대 조직원을 신규 영입해 범죄단체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이번에 확인됐다. 이번 범행에 가담한 이들도 모두 20대인 MZ 조폭들이었다고 한다.
이들 MZ세대 조폭들은 기존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합숙소 생활을 하며 단체활동을 했던 것과 달리 각자 개별적 생활을 영위하며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집결하는 방법으로 조직 활동을 했다. 일부 조직원은 가슴 부위에 한글로 ‘타이거’라는 문신을 새길 정도로 강한 충성심을 보였다고 한다.
이들은 또 교도소에 수감된 선배 조직원에게 영치금을 입금하고 주기적으로 면회하면서 조직 활동 상황을 보고하는 등 이른바 ‘징역 수발’을 하면서 조직 체계와 기강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건이 폭력조직 간 대규모 폭력사태는 아니지만, 폭력조직 집단행동 자체의 중대성과 위험성, 죄질 등을 고려해 이들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저해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폭력조직의 구성과 활동을 억제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소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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