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갑질 방지법’ 반사이익은 바이두·알리 …“고용·中企에 악영향"
美 기업 차별 제도 통상 분쟁 소지
무역·안보 영역 부정적 영향 우려
일명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으로 바이두, 알리바바 등 중국 플랫폼이 반사이익을 가져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DMA가 사실상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제도여서 통상 분쟁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비용 부담을 늘려 고용 축소와 중소·스타트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거란 전망도 나왔다.
2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서울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플랫폼 규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3월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된 DMA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디지털 생태계와 글로벌 경제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 알아봤다. 또한 한국에서도 DMA와 유사한 사전 규제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추진됨에 따라 전문가들이 의견을 공유했다.
행사에 참석한 조나단 맥헤일 CCIA 부사장은 "한국이 EU의 접근 방식을 취한다면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에 저해될 것"이라며 "그동안 인터넷 시대에 놀라운 성과를 거둔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화상으로 참여한 카티 수오미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객원연구원은 "DMA로 기업이 부담해야 할 규제 준수 비용은 늘고, 이러한 영향으로 최대 7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DMA 규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게이트키퍼'는 △최근 3년 연평균 순익 65억 유로 △직전년도 평균 시가총액 75억 유로 △최소 3개 이상의 EU 국가에서 사업 영위 △월간 활성 이용자 수 4500만명 이상 △EU 내 B2B 고객 최소 1000개 이상 등의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아마존,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주로 미국 빅테크가 게이트키퍼에 포함된다. 게이트키퍼는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 내에서 홍보하는 행위를 비롯해 끼워팔기 및 결합 판매도 금지된다.
또한 이용자가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데 제약을 두지 않을 의무를 갖는다. 광고주, 퍼블리셔 등 B2B 사용자가 집행하는 광고, 콘텐츠에 대한 원천데이터를 B2B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도 지닌다.
카티 수오미넨 연구원은 "미국의 5대 기업이 DMA에 적용되는 반면 중국 기업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차별적"이라며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등 중국 플랫폼의 반사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미국 빅테크의 규제 빈틈을 타 중국이 자국 플랫폼 영향력을 늘리려 할 것이고, 미·중 경쟁은 산업적 차원의 문제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안보 문제를 염려하기도 했다.
트레버 웨그너 CCIA 연구센터 소장은 "EU는 수천억달러 만큼의 인공지능(AI) 기술 신규도입 지연으로 손해를 볼 것이며 노동 생산성 측면에서도 뒤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중소기업이 신규 AI 기술을 도입하고 시장에 진입할 때 도움을 주는 기업들이 게이트키퍼인 만큼 DMA 규제로 유럽 중소기업들이 경쟁에서 뒤처지고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상품 수출의 29%가 ICT 수출에 해당하는 한국이 DMA 유사 법안을 도입한다면, ICT 수출이 전체의 6%인 EU보다 경제에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용욱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도 "플랫폼 기업과 연결된 수많은 중소기업,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봤다.
토론에 참여한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DMA에 명시적으로 특정 국가를 차별하는 규정을 갖고 있진 않지만 매출액 등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기업은 게이트키퍼 규정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사실상 외국기업을 자국 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고 사실상 차별한다는 점에서 분쟁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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