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절반, 자체 점검 안하고 허위 결과 입력

허찬영 2024. 8. 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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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중 절반 정도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허위로 입력하는 등 안전조치 준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4월 24일부터 7월 26일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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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최저가 수주 경쟁이 안전관리 미흡으로 이어져
법 위반 업체에 대해 과태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예정
통제선 설치된 사고발생 에스컬레이터.ⓒ연합뉴스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중 절반 정도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허위로 입력하는 등 안전조치 준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4월 24일부터 7월 26일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공표하고 있다. 2024년도 표준유지관리비는 1대당 19만7000원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1대당 4만원대에 형성되는 등 과도한 최저가 수주 경쟁으로 인해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또 이로 인해 업체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2인 1조 점검 미준수 및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이어져 국민 안전 위협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4월 최저가 낙찰, 최단시간 점검, 원격지 유지관리,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부실이 우려되는 30개 업체를 선정했고, 이 중 16곳에 대해 상반기 관리실태 점검에 나섰다.

점검에서는 항목별 실제 점검 여부와 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여부 등을 살폈다. 그 결과 16개 업체 중 8곳에서 자체 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모두 26건의 위반사항이 나왔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생활 필수시설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제도 교육·홍보와 함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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