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원 1부 배당…주심 서경환 대법관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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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최 회장 측이 2심 법원의 경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계속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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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300억 비자금·2심 판결경정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1기)이 맡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1부는 서 대법관을 비롯해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주심을 맡은 서 대법관은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쳐 작년 7월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그는 광주고법 재직 시절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약촌 오거리' 사건에서는 재심을 결정한 바 있다.
상고심에서는 2심 법원이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도출하면서 설정한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가 주된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심 재판부가 선경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의 진위나 성격, 이를 뒷받침할 증거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과 관련 2심 법원의 설명대로 재산분할 액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중간단계 사실관계에 관한 오류 수정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최 회장 측 주장처럼 재산분할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변수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최 회장 측이 2심 법원의 경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계속 심리한다.
사건의 특성상 향후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처리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다만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이유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과 이번 사건이 가사소송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을 두루 포괄하는 만큼 대법원이 심층 심리를 통해 기존 법리를 손볼 것이라는 전망이 갈리고 있다.
최 회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홍승면 변호사(60·18기)를, 노 관장은 감사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국회의원을 지낸 최재형 변호사(68·13기)를 각각 선임해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한 상태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2020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심 법원은 최 회장의 SK 주식 지분은 '특유재산'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지난 5월 2심 법원은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등에 대한 노 관장 측의 기여를 인정, 최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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