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벌인 이웃집 현관문 앞에 압정 뿌렸다…30대女 한밤 복수

김지혜 2024. 8. 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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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 연합뉴스


자신과 다툼을 벌인 이웃집 현관문 앞에 압정 여러 개를 뿌려 거주자를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쯤 30대 남성 B씨가 거주하는 평택시 고덕동 아파트 1층 현관문 앞에 압정 10여개를 뿌려둔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쓰레기봉투를 현관문 앞에 놓아두기 위해 맨발로 현관문을 나서다가 압정 일부를 밟았다. 이로 인해 B씨는 발바닥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누군가 현관문 앞에 압정을 뿌려뒀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가 현장에 압정을 뿌리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머니에 넣어뒀던 압정이 떨어진 것이지 고의로 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하루 전인 13일 B씨는 A씨가 자신의 집 근처에서 소음을 유발하자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이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화해시킨 뒤 복귀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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