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사장님도 근로자도 윈-윈… 기숙사 지원조건 완화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2024. 8. 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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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조건을 완화한다.

구미시의 임차비 지원 사업은 '경북경영자총협회'에 위탁해 시행되며,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료의 80% 이내, 최대 25만원까지 1년간 지원된다.

이번 지원 조건의 완화는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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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조건 완화
신청 조건 대폭 완화,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경북 구미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조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조건 완화 안내.

이번 조치는 기업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한 결과로, 중소기업이 인력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됐다.

새롭게 완화된 조건에 따르면, E-7, E-9 등 비자를 보유하고 구미시에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기업의 인력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기존에 3년 연속 지원을 받은 기업체는 상반기까지 사업 신청 인원이 미달할 경우, 당해 연도 신규 채용자에 한 해 지원이 가능하여지도록 했다.

구미시의 임차비 지원 사업은 ‘경북경영자총협회’에 위탁해 시행되며,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료의 80% 이내, 최대 25만원까지 1년간 지원된다.

이번 지원 조건의 완화는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북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 또는 사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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