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 상고심이 21일 대법원 1부에 배당되고 주심은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1부에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함께 심리한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서 대법관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서울지법 기업 파산·회생 전담 재판부 판사를 맡은 걸 시작으로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장을 지냈다. 항소심 재판부 시절엔 기존 법질서에 변화를 주려는 시도로 유명했다. 영화로도 제작된 ‘약촌 오거리 사건’ 재심 결정을 2014년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 했다. 2015년엔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징역 3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대법관 취임 후인 지난 7월엔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만 유효하다”는 새 판례를 낸 다수 의견 쪽에 속했다.
이번 상고심에선 2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 금액 1조 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줘야한다고 선고한 게 적절했는지가 주요 심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 5일 최 회장 측은 500쪽 분량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며 2심 재판부의 재산 분할 근거를 전면 반박했다. 노 관장 측은 따로 상고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최 회장 장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 노태우 정부 특혜로 SK가 성장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최 회장의 SK 주식이 최 회장 부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 회장 증여금에서 비롯됐는지, 즉 특유재산(特有財産,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도 1·2심 판단이 엇갈린 쟁점이다.
아울러 2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으로 적었다고 1000원으로 사후 경정(更正, 판결문의 오류를 고치는 일)한 것을 두고도 SK 측은 “치명적인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별도로 최 회장 측이 재항고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하고 있기도 하다.
일단 1부에 배당됐지만, 사건 특성상 향후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처리하지만 대법관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거쳐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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