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非데이터센터에 전기사용 허가…“막혔던 개발사업 재개”

임정희 2024. 8. 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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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非)데이터센터 부동산 개발사업이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분산법) 시행에 따라 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그간 전력난에 중단됐던 부동산 개발사업들이 속속 재개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전력난으로 멈췄던 수도권 내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이 분산법 시행 이후 다시 재개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그간 개발사업 중단으로 손해가 막대했던 만큼 개발사업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전기사용 재신청이 빠르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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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非)데이터센터 부동산 개발사업이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분산법) 시행에 따라 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그간 전력난에 중단됐던 부동산 개발사업들이 속속 재개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수도권 비(非)데이터센터 부동산 개발사업이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분산법) 시행에 따라 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그간 전력난에 중단됐던 부동산 개발사업들이 속속 재개되고 있다.

21일 개발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부동산 사업자들이 최근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사용을 신청하고 있으며 일부 부동산 개발사업은 전기사용 허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한전은 심각한 수도권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와 비데이터센터의 기존 신청 건을 모두 불허하는 대신, 비데이터센터인 수익형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용량·기간 등을 수정해 재신청하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일부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전기사용 신청으로 인한 ‘전기알박기’ 등 부작용을 고려한 조치로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대용량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다.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로 대규모 전력 소모가 불가피한 각종 전자장비와 서버로 이뤄진다.

한전은 비데이터센터 부동산 개발 사업자가 당초 신청과 다른 용도(데이터센터)로 전기를 사용할 경우 공급 제한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3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 이상 전력의 신규 사용 신청 시 전력 계통 신뢰도 등에 영향을 주면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전력난으로 멈췄던 수도권 내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이 분산법 시행 이후 다시 재개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그간 개발사업 중단으로 손해가 막대했던 만큼 개발사업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전기사용 재신청이 빠르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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