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디지털성범죄 신고전화 '1366' 통합해야"…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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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관련, 피해자 신속 구제를 위해 상담·신고를 위한 통합 전화번호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위 산하 정치·지역 분과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상담번호를 '1336'으로 통합하고, 범죄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따뜻한 사법 서비스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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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관련, 피해자 신속 구제를 위해 상담·신고를 위한 통합 전화번호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위 산하 정치·지역 분과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상담번호를 '1336'으로 통합하고, 범죄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따뜻한 사법 서비스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통합위는 매년 크게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대표 상담·신고 통합번호를 도입하고, 온라인 상담 창구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건 초기 동영상 유포 확산 방지 등 디지털 성범죄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신속 구제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상담 신고는 여성가족부와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4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를 여가부가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통합하고, 기관별로 따로 운영 중인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기관 간 협업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사이트 피해 영상물 삭제를 위한 여가부 중심의 국제 공조 체계 구축도 주문했으며, 통합위는 '정부 공통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 공문서식'을 마련해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가 수사·공판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이지만 '소송 당사자'는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되고 있는 정보접근권에 대한 권리강화를 위해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불허 시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적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 등의 경우 형사사법절차 진행 시 가명(익명)을 사용할 순 있지만,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에 대해 시스템 보완을 통해 정보접근 제약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는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는 국선변호사 제도를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12년째 동결된 범죄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의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제안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두텁고 폭넓은 사법 서비스 지원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통합위는 여성의 불안과 억울함 해소,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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