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우체국 직원 사망,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
[무주신문 이진경]
▲ 무주우체국 외관. |
ⓒ 무주신문 |
지난 5일 저녁 무주우체국 소속 우편팀장 A씨(48)가 호흡 곤란과 경련 증세를 보이다 결국 숨졌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일 소포우편물 픽업을 위한 외근업무를 다녀오고 나서 "더위를 먹은 것처럼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근 후 관사에서 쉬던 A씨의 몸에 호흡 곤란과 경련 증상이 나타난 시각은 저녁 7시 30분께. 이를 목격한 동료 직원이 급히 119에 신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의료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8시 15분께 끝내 숨졌다. 우편물 창구접수를 맡고 있던 A씨는 사망 당일, 외근 인력 부족으로 소포우편물을 받아오는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16년 만인 2022년 대대적인 범부처 차원의 조직진단 및 매년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시행하면서, 1인당 감당해야 할 업무가 늘어난 데다 우정사업본부가 민간택배사와 경쟁하다 보니 고객 확보 차원에서 내근직 공무원들이 외근을 나가는 경우가 잦다는 게 우정사업본부 출신 이철수 공무원노조 위원장의 설명이다.
▲ 계속 되는 폭염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위로 지열에 의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4.8.16 |
ⓒ 연합뉴스 |
그러나 강제 규정이 아니라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동자들에게도 작업중지권은 그저 사용하기 어려운 '그림의 떡'일 뿐이다. 현재의 작업중지권은 강제성이 없이 그저 권고에 그치는 데다가 기준 또한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이 법에 보장(1995년)된 지 30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회사의 압박과 노동자 보호 규정 미비 등으로 작업중지권 사용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지난 6월 폭염특보 발령 등 여름철 폭염·폭우 상황에서 집배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담은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 까닭에 금번 무주우체국 직원의 사망 건과 관련해 작업중지권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집배 업무 우편물 이용 제한 및 우편 업무 일부 정지에 대한 고시' 개정안에는 집배원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목적으로 폭염시 집배 업무 정지 기준이 추가됐다.
체감온도 38℃ 이상에서는 폭염 취약 시간대인 오후 2∼5시 이륜차 배달 업무가 중지되며 집배원은 온열질환 자각증상 점검표와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업무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 무주우체국 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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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산업 현장에서도 노동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장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스스로 보호하고 이행 방향을 구체화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가기관의 일선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과 적용을 통해 폭염 등에 작업중지를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의 노동건강권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직원 사망 건에 대해 무주우체국의 입장과 개선책을 묻기 위해 관계자 연결을 요청했지만, 끝내 연락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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