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개방하면 최대 1억 준다"…주차난 해소 나선 경기도
전익진 2024. 8. 21. 11:17
경기도가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무료개방 주차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상가 지역 등 주차 수요가 많은 곳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나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설 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다.
주차장 20면 이상을 2년간 유지하고 하루 7시간, 주당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하면 시설 개선, 관리 용도로 1곳당 최대 1억원(도비 보조금 50%, 시·군비 50%)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고양시 가람초등학교, 평택 안중교회 등 27곳을 발굴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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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은 부설주차장 관리자와 개방에 필요한 사항(개방시간, 지원내용, 차량 이동 조치 등 관리방법) 협의 및 시설물 설치·보수·관리 등 현장 지원을 담당한다. 지원 사항은 ▶조명시설, 진·출입 차단시설, 폐쇄회로 TV(CCTV) 등 방범 시설 설치 ▶주차장 바닥 포장, 도색 ▶안내판, 표지판 등 부대시설 설치·보수 ▶미등록 차량 및 이용 시간 미준수 차량 이동 조치(차량 견인) 등이다.
경기 도내 ‘무료개방 주차장’ 27곳 운영 중
시·군은 부설주차장 관리자와 개방에 필요한 사항(개방시간, 지원내용, 차량 이동 조치 등 관리방법) 협의 및 시설물 설치·보수·관리 등 현장 지원을 담당한다. 지원 사항은 ▶조명시설, 진·출입 차단시설, 폐쇄회로 TV(CCTV) 등 방범 시설 설치 ▶주차장 바닥 포장, 도색 ▶안내판, 표지판 등 부대시설 설치·보수 ▶미등록 차량 및 이용 시간 미준수 차량 이동 조치(차량 견인) 등이다.
무료개방 주차장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사업주는 시·군 주차장 관리 부서와 협의하면 된다. 협의 뒤엔 시·군이 매년 1~2월 경기도에 신청하고, 이 가운데 도가 사업 대상지를 3월 중 최종 선정한다.
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무료개방 주차장으로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결과, 이용 시간 외 장기 주차로 불편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차량 진·출입 시설 설치와 함께 미준수 차량에 대한 이동 조치(차량 견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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