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 목사 정직 소송 패소…法 “종교단체 자율 중요”
퀴어페스티벌에서 공개적으로 성소수자를 축복한 이동환 목사가 감리교를 상대로 ‘정직 처분은 부당하니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21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확인소송을 각하했다. 정직 기간이 끝나서 사실상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소송 비용도 이 목사가 내라고 했다.
2019년 퀴어페스티벌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축복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 목사에 대해 감리교는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로 교리 위반’이라며 교리에 근거한 교회재판을 통해 2020년 ‘정직 2년’ 징계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 목사가 “총회 판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으니 무효로 해달라”고 지난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미 정직 기간 2년이 끝나 원고 지위의 법적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소송이 유효적절한 권리구제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단체가 개인에게 내린 처분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재판으로 다툴 수 있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으므로 종교단체의 조직‧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교회 안에서 개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처분을 무효라고 보려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정도로는 부족한데 이 사건의 하자는 무효라고까지 판단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아니다”고도 밝혔다.
이 목사 측은 “양심에 따라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차별을 반대하는 걸 표현하고자 하는 양심‧종교‧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회법 규정이 위헌”이라고도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처벌규정으로 원고가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을 제한당한 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원고의 기본권과 피고의 기본권(종교의 자유)이 충돌하는 사안인데 종합적으로 보면 이 규정이 원고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판결을 무효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목사가 수행한 ‘축복식’이 교리에서 정한 ‘동성애 찬성‧동조’에 충분히 포섭될 수 있어 위법부당한 벌칙을 부과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목사는 이 사건 외에도 2021년 퀴어페스티벌에서 한 발언이 ‘동성애 찬성·동조’라며 재차 교회재판에 넘겨져 감리교에서 사실상 추방되는 ‘출교’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무효확인 재판은 1심에서 무변론 판결로 승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엔 ‘본안 소송 확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출교처분은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 인용 판결을 받고 다시 목사로 활동을 재개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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