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전세사기특별법·택시월급제 유예 국토위 통과
여야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택시운송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22대 국회 첫 쟁점 법안 합의 처리다.
여야는 두 법안을 비롯한 민생 관련 법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 처리된 뒤,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심의해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만들어 법안소위에서 합의 처리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피해자들은 LH가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피해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6개월 마다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택시 월급제는 법인 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우선 시행됐고 다른 지역은 유예를 둬 지난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사 모두 주 40시간 월급제 의무화가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반대했다. 코로나 이후 택시 공급과 승객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유연 근로가 어렵고, 택시 회사 입장에서도 고정 급여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예를 합의한 여야는 국토부가 향후 1년간 택시의 대중교통화, 택시 임금 모델 비교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추가 1년간 국회 논의를 거쳐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월급제를 시행해 온 서울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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