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367명 적발…전년 대비 압수량 76% 증가

박혜숙 2024. 8. 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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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대마 밀경 17명, 양귀비 밀경 350명 등 총 367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전북 부안에서는 주거지 인근 텃밭에 양귀비 500여주를 몰래 재배하던 80대 노인이 적발됐고, 경북 영덕에서는 대마 17주를 재배하던 7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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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대마 밀경 17명, 양귀비 밀경 350명 등 총 367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311명보다 18% 증가한 규모다. 압수된 대마는 828주, 양귀비는 2만9824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늘어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전북 부안에서는 주거지 인근 텃밭에 양귀비 500여주를 몰래 재배하던 80대 노인이 적발됐고, 경북 영덕에서는 대마 17주를 재배하던 7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울진군의 한 가정집에서 불법 재배하던 양귀비를 해양경찰이 단속하고 있다. [사진 제공=해양경찰청]

양귀비를 불법 경작하다가 적발된 인원 대부분은 쌈 채소 등 식용 목적 또는 상비약 용도로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경청 관계자는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며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해도 고의성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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