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교 학생, 카풀 금지' 논란에…충주맨 대신 사과

표윤지 2024. 8. 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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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의 '카풀 금지'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을 통해 사과했다.

충주시 공식 유튜브를 운영하는 김 주무관은 20일 "이번 카풀 사태에 대해 해명하라는 요청이 많아 말씀드린다"며 "국민에, 특히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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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지난 20일 충주시 공식 유뷰트 채널을 통해 대신 사과하고 있는 모습. ⓒ충주시 공식 유튜브 캡처

충북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의 '카풀 금지'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을 통해 사과했다.

충주시 공식 유튜브를 운영하는 김 주무관은 20일 "이번 카풀 사태에 대해 해명하라는 요청이 많아 말씀드린다"며 "국민에, 특히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충주시에 유상 운송을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학교에 관련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공무원으로서 민원을 전달한 것이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모든 카풀을 막고자 하는 건 아닌데, 공문에서 금지하는 유상 운송이란 운송료를 받고 서비스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며 "동기생들 간 호의로 하는 동승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그럼에도 시가 나서서 특정 단체를 위해 앞장선 것처럼 비친 점에 대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충주시와 충주 시민은 시에 함께 사는 중앙경찰학교와 학생들을 가족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에 '유상 운송(카풀) 금지'라는 공문. ⓒSNS 캡처

앞서 지난 12일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에 '유상 운송(카풀) 금지'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확산했다.

충주시는 공문을 통해 "학생들이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자가용 카풀을 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충주시는 "전세버스 운행으로 인해 택시 기사 40여 명이 운송 수입금 감소에 따라 생계 곤란 등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했다"며 "해당 기사들도 상생하는 방향으로 학생 지원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학교 교육생들과 시민들은 시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택시업계의 입장만을 공문에 반영했다고 반발하는 입장이다.

중앙경찰학교 앞에 붙은 현수막의 모습. 현재는 철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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