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종결…무혐의 결론

박은주 2024. 8. 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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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와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 끝에 최 목사의 명품가방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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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공연을 보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한 것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있는지,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실제 청탁이 오갔는지 여부였다.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와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 끝에 최 목사의 명품가방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전달 경로 등을 따져봤을 때 대가성보다는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보인다는 취지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 지검장은 조만간 이 총장에게 대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검 주례 정기보고가 있는 22일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의견을 듣겠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면 최종결론이 나오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최 목사는 오는 23일 사건 관계인(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임기 내 사건 마무리를 강조해온 이 총장의 퇴임까지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만큼 수사심의위를 소집하지 않을 가능성도 나온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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