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종결…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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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와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 끝에 최 목사의 명품가방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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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한 것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있는지,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실제 청탁이 오갔는지 여부였다.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와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 끝에 최 목사의 명품가방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전달 경로 등을 따져봤을 때 대가성보다는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보인다는 취지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 지검장은 조만간 이 총장에게 대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검 주례 정기보고가 있는 22일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의견을 듣겠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면 최종결론이 나오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최 목사는 오는 23일 사건 관계인(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임기 내 사건 마무리를 강조해온 이 총장의 퇴임까지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만큼 수사심의위를 소집하지 않을 가능성도 나온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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