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클링이 뭐라고…태풍 오는데 바다나간 20대 구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며 제주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으나, 이를 무시하고 스노클링 하던 20대가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오후 3시 27분께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스노클링 하던 20대 A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접수됐다.
이날은 태풍 '종다리'가 오후 5시께 최근접 할 것으로 예보돼 제주도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며 제주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으나, 이를 무시하고 스노클링 하던 20대가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오후 3시 27분께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스노클링 하던 20대 A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접수됐다.
A씨는 인근 레저업체 관계자에 의해 구조됐으며,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제주시 내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은 태풍 '종다리'가 오후 5시께 최근접 할 것으로 예보돼 제주도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제주도는 오전 11시를 기해 해안가 대피 명령을 발령해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과 이에 포함된 제주올레길, 제주 서부지역 해수욕장 등에서 주민과 관광객, 낚시객, 연안체험 활동객의 접근을 전면 금지했다. 태풍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대피 명령을 위반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