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명품백' 사건 무혐의 결론…22일 이원석 총장 보고할 듯

최석진 2024. 8. 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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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지난 5월2일 이 총장의 지시로 꾸려진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등 사건관계인 조사를 마치고 대통령실에서 명품 가방을 임의제출받아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 동일성 검증까지 마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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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 없다' 결론
전담수사팀 구성 4개월만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가능성 낮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를 거쳐 곧 김 여사에 대한 최종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의 전달 경로 등을 따져봤을 때 대가성이 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이 금지돼 있다. 금지조항만 있을 뿐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배우자가 처벌되지 않아도 공직자는 신고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았을 때만 신고의무가 있는 만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의 신고의무 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

지난 5월2일 이 총장의 지시로 꾸려진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등 사건관계인 조사를 마치고 대통령실에서 명품 가방을 임의제출받아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 동일성 검증까지 마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지검장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대면보고 할 예정이다. 대검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22일 보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최 목사는 오는 23일 대검에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앞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고발인은 신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다음 달 15일 이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수사심의위 소집 없이 검찰이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이 명품백 사건에 대한 종결 처분을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김 여사에게 함께 최종 처분을 내릴지도 관심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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