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협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서울시의원 벌금형

염다연 2024. 8. 21. 10: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병주 서울시의회 의원이 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시절 정치자금을 수령하고 사무소를 부당하게 운영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민 의원에게 정당법 위반 혐의로 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윤씨와 함께 2021년 4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등에서 포럼 사무소를 국민의힘 중랑을 선거사무소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민병주 서울시의회 의원이 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시절 정치자금을 수령하고 사무소를 부당하게 운영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민 의원에게 정당법 위반 혐의로 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윤모씨(69)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 의원은 윤씨와 함께 2021년 4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등에서 포럼 사무소를 국민의힘 중랑을 선거사무소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당법상 시·도당 하부 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재판부는 민 의원과 윤씨가 포럼 회원 23명에게 2795만원을 회비 명목으로 받아 사무실 경비, 직원 급여 등 당원협의회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며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중랑을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