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양귀비 불법 재배 및 사용 367명 무더기 적발

김민 2024. 8. 21. 10: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대마 밀경사범 17명, 양귀비 밀경사범 350명 등 모두 367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통증·기침 완화를 위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관상용 등으로 대마 또는 양귀비를 재배하다가 이번 해경의 집중단속에 걸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경이 5월 16일 경북 울진의 한 가정집에서 몰래 재배된 양귀비를 압수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대마 밀경사범 17명, 양귀비 밀경사범 350명 등 모두 367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대마 828주와 양귀비 2만9824주 등을 압수했다.

적발된 이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통증·기침 완화를 위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관상용 등으로 대마 또는 양귀비를 재배하다가 이번 해경의 집중단속에 걸렸다.

전북 부안에 사는 A씨(83)와 경북 영덕 어촌마을에 사는 B씨(70)는 각각 집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 517주, 대마 17주를 재배했다가 적발당했다.

주용현 형사과장은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