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양귀비 불법 재배 및 사용 367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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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대마 밀경사범 17명, 양귀비 밀경사범 350명 등 모두 367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통증·기침 완화를 위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관상용 등으로 대마 또는 양귀비를 재배하다가 이번 해경의 집중단속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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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대마 밀경사범 17명, 양귀비 밀경사범 350명 등 모두 367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대마 828주와 양귀비 2만9824주 등을 압수했다.
적발된 이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통증·기침 완화를 위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관상용 등으로 대마 또는 양귀비를 재배하다가 이번 해경의 집중단속에 걸렸다.
전북 부안에 사는 A씨(83)와 경북 영덕 어촌마을에 사는 B씨(70)는 각각 집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 517주, 대마 17주를 재배했다가 적발당했다.
주용현 형사과장은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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