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선거법 위반 1심서 ‘무죄’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4. 8. 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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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오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오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오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군수는 선고 후 "실체적 진실을 봐 주신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그동안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남은 임기 동안 성실히 일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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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열리는 창원지법 마산지원 앞에 도착했다. [사진=이세령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오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오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오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오 군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홍보특별보좌관 A 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건네 그해 5월 31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문자메시지 11만여건을 보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군수는 선고 후 “실체적 진실을 봐 주신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그동안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남은 임기 동안 성실히 일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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