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사업주 고용부담금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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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21일 권익위는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돌입한 기간에는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전북 소재의 한 병원은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돌입하면서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500여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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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21일 권익위는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돌입한 기간에는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에 따라 1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그간 사업주들은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돌입해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납부해왔다.
실제로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전북 소재의 한 병원은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돌입하면서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500여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됐다.
권익위는 이같은 제도가 장애인 근로자 채용 기피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일정 기간에는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 완화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는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사실상 제한되는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며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 근로자들이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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