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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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난자·정자 '동결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난자·정자를 동결하려면 1회당 시술비로 250~500만원이 필요한데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다.
지원 내용은 난자·정자 채취를 위한 사전검사비, 시술비와 초기 보관비(생애 1회)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 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하는 등 난임 시술 지원에 방해가 됐던 소득, 거주지, 횟수, 나이를 폐지하거나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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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난자·정자 ‘동결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만혼 추세와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증가, 난임 시술 건수 증가에 따른 정책이다.
현재 난자·정자를 동결하려면 1회당 시술비로 250~500만원이 필요한데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다.
지원 내용은 난자·정자 채취를 위한 사전검사비, 시술비와 초기 보관비(생애 1회)다.
대상은 경기도 거주 20~49세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 600명이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지원하는데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난자·정자 동결시술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사전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 목표다.
경기도는 난임·우울증에 대한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앞서 경기도는 난임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는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 ‘도내 6개월 이상 거주’를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로 변경해 거주 기준도 폐지했다. 아울러 올해 2월에는 21회로 제한된 난임 시술 지원 기준을 25회로 확대했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 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하는 등 난임 시술 지원에 방해가 됐던 소득, 거주지, 횟수, 나이를 폐지하거나 해소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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