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회·학교 등 주차장 무료개방하면 최대 1억원 지원

이영규 2024. 8. 2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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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이 부설 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개방하면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무료개방주차장'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력해 주차장 20면 이상을 2년간 유지하고 하루 7시간, 주당 35시간 이상을 무료로 개방하면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에 필요한 시설 개선과 관리 용도로 1곳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무료개방주차장' 사업을 2019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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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등 일정조건을 갖추면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주차장 무료개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경기도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이 부설 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개방하면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무료개방주차장’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력해 주차장 20면 이상을 2년간 유지하고 하루 7시간, 주당 35시간 이상을 무료로 개방하면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에 필요한 시설 개선과 관리 용도로 1곳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무료개방주차장’ 사업을 2019년 도입했다.

현재까지 이 사업에는 고양시 가람초등학교, 평택 안중교회 등 2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지원 사항을 보면 해당 시군은 부설주차장 관리자와 개방에 필요한 사항(개방 시간, 지원내용, 차량 이동 조치 등 관리방법) 협의 및 시설물 설치·보수·관리 등 현장 지원을 담당한다.

주요 지원은 ▲조명시설, 진·출입 차단시설, 폐쇄회로(CC)TV 등 방범 시설 설치 ▲주차장 바닥 포장, 도색 ▲안내판, 표지판 등 부대시설 설치·보수 ▲미등록 차량 및 이용 시간 미준수 차량 이동 조치(차량 견인) 등이다.

무료개방주차장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사업주는 시군 주차장 관리부서와 개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면 된다. 협의 완료 후에는 시군이 매년 1~2월 경기도에 신청하고 이 가운데 도가 사업 대상지를 3월 중 최종 선정한다.

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무료개방주차장으로 운영된 시설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결과, 이용 시간 외 장기 주차로 인한 불편 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차량 진·출입 시설 설치와 함께 미준수 차량에 대한 차량 견인 등 이동 조치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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