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건비 감당 안돼"…중처법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미달'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정부가 ‘공동안전관리자’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지만, 정작 중소기업계에선 높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지원 확대 등 제도 실효성을 높여 중소사업장들이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채용률은 지난 16일 기준 50.8%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올해 4차례에 걸쳐 모집 공고를 냈지만, 총 인원 600명 중 305명만 채용되는 데 그치면서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 예산 실집행률도 21.8%에 불과하다. 현재 5차 모집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원 협회·단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안전관리자 제도는 올해 1월27일부터 중처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보완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중소기업 특성상 별도 예산을 들여 전문 안전관리자를 두긴 어려운 만큼 최대 20개 기업이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협회·단체에서 사업에 지원하면, 정부가 자격 검토 등을 거쳐 채용된 공동안전관리자 인건비 80%(월 250만원 한도)를 지원해준다. 나머지 인건비는 협회·단체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8개월이다. 이들은 10~20개 사업장을 각각 월 2회 이상 방문해 위험 사항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업 초기엔 정부 목표 인원인 600명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중처법 추가 적용을 받은 중소사업장이 총 83만곳, 특히 고위험사업장만 해도 8만곳에 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과 반대로 수차례 모집에도 불구하고 목표 인원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했다.
외면받는 가장 큰 원인으로 최근 높아진 안전관리자 몸값이 꼽힌다. 중처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안전관리자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최대 250만원 한도’로 지원되는 현행 제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정부는 안전관리자의 월 인건비를 약 300여만원으로 상정해 80%(약 250만원)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설계했지만, 업계에 따르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려면 월 400만~500만원은 줘야 한다. 여기에 안전관리자가 사업장을 방문할 때마다 하루 5만~15만원 수준의 출장비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 공동 지출이라 할지라도 내수 침체 장기화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중소기업들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효성에 대한 불신도 있다. 공동안전관리자 1명이 10~20개 사업장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데, 물리적인 한계로 ‘수박 겉핥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경기도 시흥에서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아무리 여러 기업이 함께 채용한다 해도 우리 같은 소기업들이 안전관리자를 두기엔 여력이 너무 없다”며 “신청 절차도 복잡해 알아보려다 포기했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필요성 자체엔 공감하는 목소리도 많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중대재해 예방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에 전문성 있는 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효과 있다는 것이다. 정민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실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한 중소기업들의 만족도는 기대 이상으로 크다”며 “다만 높은 인건비뿐만 아니라 직접 채용에 대한 부담까지 큰 탓에 상당수 사업 지원을 꺼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인건비 지원 규모를 늘리고 1인당 관리 사업장을 줄이는 등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재준 의원은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산재 예방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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