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3개월 '김 여사 명품백' 수사 종결…이원석 총장에 보고한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수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결과 보고를 마쳤다. 이후 최종 지시사항을 반영해 이르면 21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결과를 대면 보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이후 지난 3개월간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수사해 왔다. 핵심 쟁점은 최 목사가 제공한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위한 선물이었는지, 실제 김 여사와 최 목사 사이에서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청탁이 오갔는지였다. 청탁금지법엔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명품백을 수수한 김 여사를 처벌하긴 어렵지만, 직무관련성·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 명품백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고, 청탁 역시 불분명하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여사는 청탁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김 여사를 보좌하는 청와대 행정관 선에서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은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을 선물 받은 당일 최 목사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깜빡 잊고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건이 무혐의 종결될 경우 김 여사가 선물 받은 명품백은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사건이 마무리 되는 대로 대통령실 및 김 여사 측과 명품백 소유권 문제를 논의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김 여사가 명품백의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 공매 절차를 거쳐 현금화를 한 이후 국고에 귀속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통령실에서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최종 처분 전 마지막 남은 변수는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다. 수심위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다. 최대 300명 규모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중 15명을 무작위 추첨해 위원단을 구성한다. 수심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으로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이와 관련 명품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오는 23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1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장면을 보도하고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지만 ‘고발인은 수심위 소집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건 관계인인 최 목사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김 여사 방문조사 사후보고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이 자칫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수심위를 소집할 경우 위원회 구성과 사건 관계인 의견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다음 달 15일 만료되는 이 총장 임기 내에 사건을 매듭짓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대검은 수사 결과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수심위 개최를 둘러싼 여러 전망이 나오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신중론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결과가 보고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수심위 개최 여부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아직 정해진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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