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갈등…간호협 “간호사 60% 전공의 업무” 의협 “의사 업무 침해”

문상혁 2024. 8. 2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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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이 이달 말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 갈등도 확대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호협)는 수련병원 근무 간호사 10명 중 6명이 전공의 업무를 강요받고 있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 법이 의사 업무를 침해한다며 강력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지난 13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부 내용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양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간호협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시범사업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간호협에 따르면 사업 대상 수련병원(387개) 가운데 실제 사업에 참여한 곳은 39%(151개)에 그쳤다. 하지만 나머지 병원들도 간호사들에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의사 업무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협은 “간호사 10명 중 6명은 병원에서 전공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점점 더 일이 넘어오고, 교육하지 않은 일을 시킨다”거나 “시범사업 과정에서 30분~1시간 정도만 교육한 후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협은 의료공백에 따른 병원 경영난으로 간호사들의 고용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41개 상급종합병원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채용한 신규 간호사 8390명 중 6376명(76%)이 13일까지 발령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탁영란 간호협 회장은 “조사 결과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가 허술하고 미흡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반면 의협은 간호법 논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 환자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고, PA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침해하는 등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간호법을 ‘의료악법’이라 칭하며 “(간호법 입법 중단 등) 의협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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