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졸업 직후 바로 개원 못한다…정부 ‘진료면허’ 추진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독자 진료(개원)를 허용하는 가칭 ‘진료면허제’ 도입 검토를 정부가 공식화했다. 이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6개월째 이어지는 의정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이다.
현재 의사 면허 제도하에서 의대 졸업생은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따면 일반의로 개원할 수 있다.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곧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은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일 브리핑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했더라도 임상 수련을 거쳐야만 독립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설명회에선 “면허 제도 선진화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고 했지만 이날 공식적으로 도입 의사를 밝힌 셈이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의대 교육만 이수하고 바로 개원하거나 독립 진료를 하는 건 환자 안전 측면에서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의료계에서도 많이 나온 바 있다”며 “영국·일본·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의대 졸업 후 추가적인 수련 과정을 가진 후 독립 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면허제는) 의사의 개원을 어렵게 하거나, 취약지에서 의무복무를 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행 의사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를 모두 어긋나게 해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병원 응급실 업무가 가중되자 경증 환자를 분산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44%가 경증·비응급 환자로, 이들 중 7%(이달 둘째 주)가 코로나19 환자였다. 이들을 동네 병·의원 등으로 분산해서 중증·응급환자 진료 여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병원·지방의료원 등에 야간·주말에 발열 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경증으로 판단된 사람은 발열 클리닉으로 우선 이송해, 코로나 확진 검사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하는 등 응급실 관련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재확인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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