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부 숙원 ‘판사임용 완화법’ 재발의…법조경력 10→5년 완화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판사 임용 자격 완화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판사로 임용되려면 쌓아야 하는 최소 법조 경력(검사·변호사 등의 경력)을 5년으로 못 박는 것이 골자다. 최소 법조 경력은 2013년 3년을 시작으로 2018년 5년으로 확대됐고 2025년부터는 7년, 2029년엔 10년으로 늘어날 예정인데, 현행 수준인 5년으로 묶어두자는 것이다. 다만 개정안에는 ‘10년 미만의 법조 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한다’(제42조의3)는 내용을 추가해 저연차 판사에 대한 일부 제한을 뒀다.
판사가 되기 위한 최소 경력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되면서다. 이전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성적 우수자를 바로 판사로 선발했다. 이에 연수원을 갓 수료한 젊은 판사가 사회 경험이 부족해 국민의 법 감정을 재판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다. 이후 18대 국회에서 여상규·이주영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주도해 판사 임용 자격 강화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막상 시행해 보니 법조계를 중심으로 판사 지원 인력이 감소해 재판 지연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8년 민사 단독은 1심 선고까지 평균 4.6개월, 민사합의 사건은 9.9개월이 걸렸지만, 2023년에는 각각 7.6개월과 14개월로 늘어났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6월 “한국은 3명이 재판하는 합의부를 유지하고 있다. 젊은 배석판사와 경륜을 토대로 유무죄를 가릴 수 있는 재판장이 상호 보완해야 한다”며 최소 경력에 대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법부의 숙원 사업에 민주당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와의 관계 개선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3년 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올랐지만, 당시 판사 출신의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반대 토론자로 나서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 결국 부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서 재판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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