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맨 “경찰학교생 유상 카풀 금지 공문 사과…모든 카풀 금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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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시는 이번 '카풀금지'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실망을 안겼다"며 "특히 상처받은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20일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주시'를 통해 밝혔다.
김 주무관은 영상에서 "충주시에 유상 운송을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학교에 '유상 운송 금지'를 홍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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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시는 이번 ‘카풀금지’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실망을 안겼다”며 “특히 상처받은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20일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주시’를 통해 밝혔다.
이날 오후 6시쯤 충주시 유튜브 채널에는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김 주무관은 영상에서 “충주시에 유상 운송을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학교에 ‘유상 운송 금지’를 홍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이어 “해당 공문이 모든 카풀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운송료를 받는 서비스 행위를 금지한 것이며 학생들 간 호의동승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충주시는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에서 운행 중인 전세버스로 인해 지역 택시기사 40여명이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른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고 중앙경찰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충주시는 해당 공문에서 “귀 기관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한 유상운송(카풀)을 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택시기사들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협조 요청한다”고 했다.
해당 공문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되자 경찰학교 학생들과 누리꾼들은 반발했다. 특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찰학교와 버스 터미널이 떨어져 있어 학생들끼리 카풀하며 교통비를 절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같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택시업계의 입장만을 반영했다는 주장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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