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수용소서 타자수로 일한 99세 할머니, 1만건 살인방조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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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시절 강제수용소에서 타자수로 일한 99세 할머니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독일 연방법원은 20일(현지시간) 살인방조·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름가르트 푸르히너(99)의 항소를 기각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푸르히너는 1943년 6월부터 1945년 4월까지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 파울 베르너 호페 사령관의 비서 겸 타자수로 일했다.
독일은 강제수용소 경비병에게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한 2011년 판결 이후 경비병 출신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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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시절 강제수용소에서 타자수로 일한 99세 할머니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독일 연방법원은 20일(현지시간) 살인방조·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름가르트 푸르히너(99)의 항소를 기각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이 사건이 국가사회주의(나치) 대량학살에 대한 마지막 형사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푸르히너는 1943년 6월부터 1945년 4월까지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 파울 베르너 호페 사령관의 비서 겸 타자수로 일했다. 독일 검찰은 그의 업무가 나치의 조직적 집단학살을 도왔다고 봤다. 살인방조 1만505건, 살인미수 5건에 관한 혐의로 기소했다.
변호인들은 당시 18∼20세이던 피고인이 수용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강제수용소 이전 은행에서 한 업무와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았고 '중립적'으로 행동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다르게 판단했다. 그가 사령관의 서신을 관리했고 수용소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사무실에서 일했기 때문에 대량학살을 몰랐을 리 없다고 봤다. 독일 검찰은 2016년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생존자를 상대로 푸르히너의 학살 가담 정황을 수사한 뒤 2021년 기소했다.
법원은 첫 재판 당일 양로원에서 벗어나 도주한 그를 체포해 법정에 강제로 세웠다. 그는 1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당시 슈투트호프에 있었던 걸 후회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강제수용소 경비병에게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한 2011년 판결 이후 경비병 출신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사무직원 기소는 푸르히너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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