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졸업 직후 개원 막는 '진료면허' 추진…의료계 반발
정부가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독자 진료(개원)를 허용하는 가칭 '진료면허제'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다.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6개월째 이어지는 의정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이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관련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현재 의사 면허 제도 하에선 의대 졸업생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따면 일반의로 개원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곧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은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 면허를 취득했더라도 임상 수련을 거쳐야만 독립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월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의사 면허 제도 관리 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설명회에선 "면허 제도 선진화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고 했지만, 이날 공식적으로 도입 의사를 밝힌 셈이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6년간의 의대 교육만 이수하고 바로 개원하거나 독립 진료를 하는 건 환자 안전 측면에서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의료계에서도 많이 나온 바 있다"며 "영국·일본·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의대 졸업 후 추가적인 수련 과정을 가진 후 독립 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 과장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 과정에) 투자를 강화해 수련다운 수련이 되도록 최대한 조치할 것"이라며 "(진료면허제는) 의사의 개원을 어렵게 하거나, 취약지에서 의무복무를 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가 진료면허 도입 카드를 꺼내 들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행 의사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선 진료면허제를 두고 수련 기간 연장에 따른 전공의 착취, 개원 제한 등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일일 브리핑에서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정립된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를 모두 어긋나게 해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료면허제는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많은 정책을 의협 참여 없이 진행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끌고 가는 것이 맞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병원 응급실 업무가 가중되자 경증 환자 등을 분산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44%가 경증·비응급 환자다. 특히 이들 중 7%(이달 둘째 주)는 최근 늘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로 집계됐다. 이들을 동네 병·의원 등으로 분산해서 중증·응급환자 진료 여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자체와 협의해 공공병원·지방의료원 등에 야간과 주말에 발열 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야간 발열 환자 중 경증으로 판단된 사람은 발열 클리닉으로 우선 이송해 코로나 확진 검사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하는 등 응급실 관련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재확인했다. 정 정책관은 "인력 현황을 일주일 단위로 모니터링해 위험 수위에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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