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매차익 활용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여야 첫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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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개정안을 토대로 마련된 특별법 합의안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까지 공공임대로 지원하고, 추가 거주를 희망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로 10년을 더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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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처음 합의한 민생 법안으로,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개정안을 토대로 마련된 특별법 합의안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까지 공공임대로 지원하고, 추가 거주를 희망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로 10년을 더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살 뜻이 없으면 경매차익을 돌려받아 퇴거할 수 있고,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주택을 '전세임대' 할 수 있다.
그간 '선 구제 후 회수'를 고수해 온 야당은 피해자에게 보증금 30% 일시 지원 등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임차료 지급과 전세임대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야당의 요구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인정 요건인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개월 단위로 피해 실태 조사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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