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한 임종석 "누가 봐도 정치적, 대통령 의중 실린 수사"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사장 선임 의혹과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20일 검찰에 출석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누가 봐도 지나치고,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후 전주특별자치도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검에 출석하며 대기하던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시작된 전임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가 3년째 계속되고 있다"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나고 있는데 대체 언제까지 전임 정부 탓을 할 것이며, 그리고 전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를 언제까지 계속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소환과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람이 아예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만 뜨면 압수수색에 시달리고 장시간 조사와 긴 재판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누가 봐도 지나치고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께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라며 "일부 정치 검사들의 빗나간 충성 경쟁과 너무나 길어지고 있는 정치 보복 수사가 어디로 치닫고 있는지 직접 한번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대역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됐다 싶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 수뇌부에게도 부탁한다"라며 "이 정치 보복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공무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너무나 잘 드는 칼이다. 그래서 책임이 더 큰 것이고, 절제력 있게 오남용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라고도 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이 수사 중인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선임 문제에 대해 "중진공 이사장 인사 문제는 여느 대통령 임명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이뤄졌을 뿐"이라며 "엉뚱한 그림 조각들을 갖다 맞추면서 의욕만 부추기는 일이 더는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그는 준비해온 발언을 마친 뒤 "질문은 양해해 주시면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받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임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 전 원의 중진공 이사장 선임 과정과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보고, 임 전 실장이 당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입건하고, 청와대 인사라인 주요 인사들을 불러 당시 회의에서 오간 발언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비공식 회의 이듬해인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올랐는데, 같은 해 7월 그가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항공업계 실무 경력이 없었던 서씨가 설립 초기 실적 악화에 시달리던 항공사의 임원으로 채용된 것을 두고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선임에 대한 대가성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의 항공사 채용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검찰에 의혹을 밝혀달라며 2020년 9월∼2021년 12월 4차례에 걸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던 딸 다혜씨 부부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던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서씨를 태국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시켜 월급을 받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계좌 내역 분석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씨 가족을 언제부터 어떤 규모로 지원했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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