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살인미수' 남학생, 살해 의도 질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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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던 여자 중학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남자 고등학생이 구속됐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19일 오전 8시 16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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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등교하던 여자 중학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남자 고등학생이 구속됐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9일 오전 8시 16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군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압되어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군의 가방 안에는 다른 종류의 흉기와 유서가 들어 있었다.
유서에는 A군이 과거에도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패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현재 B양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출신으로, 학교 후배인 B양을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B양을 스토킹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한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을 짝사랑했는데 만나주지 않아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이 살해할 의도가 있었냐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맞긴 하는데 그 순간은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길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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