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생계 곤란, 학생들 카풀 금지" 공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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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에 학생들의 카풀(차량공유)을 금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충주시는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 측에 보낸 공문에서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해 유상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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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에 학생들의 카풀(차량공유)을 금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충주시는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 측에 보낸 공문에서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해 유상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해 경찰대 운행을 하던 충주시 택시기사 40여명이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른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며 "택시기사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지원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충주시 공문에 학생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특정 일부의 이익을 고려해 이를 유상 운송행위라고 규정, 금지하는 것은 과한 조치라는 것.
중앙경찰학교는 신임 순경과 특별채용 경찰관 등을 교육하는 경찰청 산하 교육기관이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교육생이 한 해 5000여명에 달한다. 학교가 외지에 있는 데다 시내버스 운행도 제한적이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마땅치 않은 상황.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에서 학교까지 2만원이 넘는 택시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교육생들은 같은 지역 출신끼리 돈을 모아 전세버스를 임차하거나 카풀을 이용해왔다. 이달부터는 학교 측도 매주 일요일 3차례 학교와 충주 버스터미널, 충주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영을 시작했다.
지역 택시업계는 이로인해 수익이 줄었다며 충주시에 민원을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 상인들이 학생들의 자가용 이용을 막아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학교 앞에는 “학교장님, 학교 주변 식당이 너무 어렵다. 화요일과 수요일에 학생들이 외출할 때 학생들이 자차를 이용 못 하게끔 도와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됐다.
논란이 커지자 충주시는 무상카풀이나 호의동승까지 막으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학교 측은 셔틀버스 운행 감축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가용 사용에 대해서도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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