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노동자 온열질환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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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소재 조선소에서 노동자 2명이 쓰러져 사망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20일 낸 자료를 통해 "조선소 노동자 온열질환 대책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을 항의 방문하고 이번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안전점검, 조선소 온열질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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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끝날 줄 모르는 폭염, 양산 소용없어요 끝날 줄 모르는 폭염이 지속되는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햇볕이 쏟아지고 있다. |
ⓒ 이정민 |
하루 전날(19일) 거제에 있는 거대 조선소 2곳에서 하청노동자 2명이 각각 쓰러진 채 발견됐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개인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한 명은 자신이 일하던 선박 안 작업현장에서, 다른 한 명은 야외에 설치된 컨테이너형 화장실 안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원인과 관련해, 이들은 "고용노동부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섣부른 단정을 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노동자 사망 사고는 조선소 온열질환 대책의 시급성을 일깨우는 경고등과도 같다"라고 설명했다.
조선소 작업에 대해, 이들은 "작업 특성상 조선소 현장의 온도는 기상청이 발표하는 온도보다 훨씬 높다"라며 "일례로 지난 7월 4일 우리가 폭염과 관련하여 현장안전점검을 했을 때 선박 위 온도 36~37℃를 넘었고, 야외 화장실 내부 온도는 38.6℃를 기록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기후재난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여름철 온도는 상승하고 있고, 그보다 더 온도가 높은 조선소 작업현장은 더욱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조선소 온열질환 대책은 '주의 문자' 보내는 것 말고는 전무한 형편이다"라고 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제562조)은 고열 장애 예방조치로 '근로자가 온도, 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작업장소에 상시 갖춰 둘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조선소 현장 어디에도 작업자들을 위한 온습도계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선소 원청 노사의 단체협약에 따라 기온이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점심시간을 연장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다"라며 "그러나 기온이 가장 높이 상승하는 2시~5시에는 폭염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책 관련해, 이들은 "사망 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조선소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원청 조선소 역시 자체 안전점검을 통해 기후재난 시기에 맞는 여름철 온열질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을 항의 방문하고 이번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안전점검, 조선소 온열질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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