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한 간호법 두고...의협 “정권퇴진운동” 주장 논란

김범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andreaskim97jun@gmail.com) 2024. 8. 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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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회장 “간호법 입법 중단 않으면 정권퇴진운동”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뜨겁다.

임현택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까지 정부·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하라”면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도 멈추라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법안이다.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22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임현택 회장은 간호법 입법 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퇴진운동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간호법안이 의료인 간 업무 범위 구분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전공의들이 떠난 상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일방적으로 PA 중심 병원을 만들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정책은 환자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며 의정 협의가 복원되고 의료 제도 방향부터 잡고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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