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 내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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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58·사법연수원 19기)의 뒤를 이을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자로 김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6·24기)가 내정됐다.
20일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헌법 제111조 3항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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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58·사법연수원 19기)의 뒤를 이을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자로 김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6·24기)가 내정됐다.
20일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헌법 제111조 3항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는 14일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뒤 김 내정자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59·19기),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판사(57·23기) 등 3명을 헌법재판관 지명대상 후보로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은 물론 헌법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한 김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헌법은 정하고 있다. 이번 이은애 재판관 후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 몫이다.
경남 거제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한 뒤 1995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울산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고,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겨 일해 왔다.
그는 2008년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대법관실 소속 전속연구관에 보임돼 2년간 근무했다.
서울고법에서 일하던 2014년에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법관으로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업무를 떠나지 않았다"고 김 부장판사를 소개했다.
또 "헌법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여성 헌법재판관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3명으로 유지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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