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5잔에 무면허 뺑소니" 자백에도…음주운전 적용 못한 이유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잇달아 내고 도주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음주한 채 운전한 사실을 시인했지만 음주 수치 불검출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 여경은)은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정도와 사고 후 도주하는 등 범행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6시 39분쯤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지인 소유 쏘나타 승용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간선버스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한때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두 번째 사고를 내고 하차한 A씨는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경찰이 출동하기 전 차량을 놔둔 채 인근 수풀 속으로 달아났다. 도주 당시 A 씨는 사고로 갈비뼈 부러진 상태였다.
다음 날 사고 현장에서 약 13㎞ 떨어진 제주시 양지공원 인근에서 사고 목격자가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당일 오전 8시 20분쯤 긴급 체포됐다. 신고자는 사고 직후 A씨가 차량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고 풀숲에 앉아있던 모습을 봐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
"음주운전" 자백에도…혐의 적용 못한 까닭
A씨는 2018년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사고 당일 점심 때 식당에서 반주로 소주 4∼5잔을 마셨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식당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영상을 확보했으나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이 사건 발생 약 13시간 40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해 진행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다. 곧장 채혈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지만 역시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사고 당일 비가 내려 일을 못 하게 되자 식사하면서 반주를 했고 2차 노래방에서도 맥주를 마셨다고 한다. 이후 택시를 타고 차 있는 데로 가서 운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생계를 위해 부득이하게 무면허로 운전했으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본인도 사고로 다친 데다 큰 사고에 놀라서 숲으로 달아난 뒤 실신했다가 깨어나 체포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구속 상태고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풀려나는 대로 피해 회복에 나설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린다. 현재 합의를 못 하는 처지인데 나가면 2∼3년 안에 합의하겠다. 기회를 주시면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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